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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육아휴직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휴직 전 재직 기간은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 2월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 중이므로 지급된 급여 총액을 포함하여 정산하셨다면 올바른 방법입니다. ​ 3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산정 시 실제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기본급만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당이나 기타 변동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예: 250만 원)은 퇴직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은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급여 또는 회사 부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급여가 0원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도 없습니다. ​ 12월에 한 번 정산하실 때는, 휴직 기간의 실 지급액(즉 0원)과 휴직 전 실제 급여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계산하여 추가불입금 혹은 조정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요약하자면,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가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만 계산하며, 수당 및 국가 육아 지원금은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

2026-01-29 05:44:03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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