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2024~2025년 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1. 1년 도중 퇴사 시 지원금 (6개월 째 수령 후) 지원금 중단 및 미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1년(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6개월 근속 후 첫 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1년이 되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그 이후 9개월, 12개월 차에 나올 예정이었던 추가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환수 여부: 6개월을 채우고 받은 금액은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퇴사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건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2. 24개월(2년)을 다 채워야 하는지? 6개월+6개월+6개월+6개월 = 총 1년(12개월)이 기본입니다. 최근 정책은 1년 근속 후 추가로 2년까지 근속하면 인센티브(추가금)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도약장려금은 1년(12개월)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1년(12개월)까지는 근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개월(또는 3개월)마다 신청하는 것, 개인이 신청? 신청 주체: 지원금 신청은 회사가(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방식: 최초 6개월 근무 후 1회차, 그 후 3개월마다(즉 9개월, 12개월) 회사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근속을 증명하고 신청합니다. 근로자 할 일: 6개월을 채우셨으니, 9개월 차에 회사 측에 "도약장려금 9개월 차 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9개월 근무 중이시라면 6개월 치는 이미 받으셨고, 12개월을 채우셔야 회사에서 나머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중 퇴사 시 6개월까지 받은 금액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에 기반한 것으로, 회사가 정확히 어떤 유형(유형1, 유형2 등)으로 신청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떤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