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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증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의 전 재산이 ...
기초생활수급자와 증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의 전 재산이 월세보증금 200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예금 3000만원 , 그리고 농협은행에 몇십만원이 있습니다. 친형님이 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해 주더라도 기본재산공제금액과 생활준비금을 더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형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기본재산 공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유지될지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6-01-19 2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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