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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저는 계속 일을 하고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금만 받으며 ...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저는 계속 일을 하고있고 배우자는 육아휴직금만 받으며 쉬고있습니다. 1.연말정산할때 배우자를 넣고싶은데 주소가 다르면 넣을 수 없나요? 지금이라도 주소를 제 밑으로 바꾸면 될까요?2.아기도 장인어른 밑으로 주소가 등록되어있는데 연말정산때 저한테 공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관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 모두 주소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부양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공제는 거주 분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입니다. ①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혼인관계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금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② 자녀도 주소지가 장인어른 밑에 있어도 부모 중 한 명이 공제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직접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더욱 확인하기 좋으실 겁니다. 아래의 바로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

2026-01-18 22:44:0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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