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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안전교육 벌금 지게차 3톤이 하 자격증 수료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
중장비 안전교육 벌금
지게차 3톤이 하 자격증 수료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교육을 7년 동안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자격증이 필요해서 안전교육받고 재발급 받으면 벌금 내야 하나요?
지게차 3톤 이하 자격증이란것은 없습니다 12시간 교육만 받고 무시험으로 발급 받는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입니다 자격증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자동차 운전 자격증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지요 면허 소지자가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면허를 받고 실제로 지게차를 타는 사람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면허가 있더라도 지게차를 타지 않으면 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 하면 안전 교육은 받으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도 없습니다 아래 첨부 해드리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시면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지게차를 타셔야 과태료입니다 지금이라도 안전 교육은 받으면 그만입니다
2026-01-18 0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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