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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티비 파손 안녕하세요 50인치 삼성티비렌탈로 60개월해서 3년 사...
렌탈 티비 파손
안녕하세요 50인치 삼성티비렌탈로 60개월해서 3년 사용하고 이번에이사를 가게 되어 차로 옮겨서 가져와서 티비를 확인 해보니 액정안에 줄이 가고 있고 멍든것처럼 나와서 AS기사님 불러서 견적 받아보니깐 고치는것보다 새로 사는게 맞다고 하셔서 렌탈로 가져온거라서 60개월 종료 되면 소유권이 저앞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티비가 망가져서 새로 55인치를 주문 했습니다 거실에 75인치도 기존에 주문 했었고 안방용으로 50인치 볼려고 했었는데 액정이 파손이 나버려서 고치기 그렇다고 하셔서 그냥 새로 주문 했습니다 새로운 TV 설치해주는 배송기사님께 파손된 티비 드리고 처분 하는게 맞을까요? 저의 부주의라서 남은 2년동안 렌탈료 내고 끝낼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걸까요?
렌탈 TV 파손 시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 과실이면 수리비 또는 잔여 렌탈료 부담이 발생하며, 파손 제품은 렌탈사에 반납하거나 폐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활한 답변 진행을 위해 먼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6-01-14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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