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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2차 때 구직외 활동으로 강의들었고3차 때도 강의를 들...
실업급여 4차
2차 때 구직외 활동으로 강의들었고3차 때도 강의를 들어서 인정 받았습니다.4차는 이력서 1회와 적성검사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구직외 활동은 2회 까지만 된다고 하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강의로 2회 인정받았으면 적성검사로는 인정을 못받나요?
구직활동 외 활동 인정은 통상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미 강의로 2회 인정받으셨으면 4차 때는 이력서나 면접 같은 직접 구직활동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2026-01-05 0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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