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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하는데 제가다는곳이 음악학원...
근로게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를하는데 제가다는곳이 음악학원버스를 운행하는 차량기사인데 그만두려고 근로계약서를보니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라고되어 있는데 제가 한달전에 말안하고 그만두면 저에게 불이익 생길까요?참고로 이번돌아오는 월급받고 바로 그만두려고하는덕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는 월급은 정상 지급되고 법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학원 측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단기 알바의 경우 실제로 청구되는 일은 드뭅니다.
2025-12-28 2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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