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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3개월 이상 알바 일하던 곳이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생활...

실업급여 받는 중 3개월 이상 알바

일하던 곳이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 생활비를위해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학원에서 하루 정도 자리가 나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80만원 미만으로 일한지 2개월이 넘었는데요 . 이 조건으로 3개월차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학원에서도 3.3떼서 신고들어가고 실업인정일날에 일한거 다 신고도 완료했습니다.3개월 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고, 주 15시간 미만 + 월 80만원 미만 단기 알바를 신고하면서 2개월째 하신 상황이네요. ​ 이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 3개월 이상 알바 계속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요: 1. 주 15시간 미만 2. 월 소득 80만 원 미만 3. 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실업인정일에 알바 내용 신고 ​ 질문자님처럼: ∙ 3.3%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 형태 (프리랜서) 로 일하시고 ∙ 근무시간이 짧고, 소득도 제한적이며 ∙ 매월 성실히 신고하고 계신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 고용센터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1. 근로시간과 소득이 구직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인지 2. 해당 일이 주된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3. 신고를 누락하거나 숨긴 부분이 없는지 질문자님은 정상 신고 + 소득·시간 모두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3개월이든, 그 이상이든 수급기간 내내 계속하셔도 됩니다. ​ 단, 고용센터에서 “고정적인 소득활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근무일수가 주기적이지 않게 들쭉날쭉한 구조라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 ✅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1. 알바 일수/소득을 매월 엑셀 등으로 정리해두세요 2. 실업인정일 전,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성실 신고 3. 가능하면 소득이 계속 8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정 4. 고용센터에서 전화 확인 시 "본업 아님, 생활비 목적의 단기 알바"라는 점 강조 ​ ✅ 핵심 요약 ∙ 3개월 이상 단기 알바 가능함 (조건 충족 시) ∙ 주 15시간 미만, 월 80만 원 미만, 근로내용신고 → 유지하면 문제 없음 ∙ 꾸준한 신고와 소득·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함 ​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 [관련 정보 보러가기]:

2025-12-26 22:22:0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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