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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교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 경비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 교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 경비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현 아파트 회장의 지인을 경비원으로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ㅣ회장의 권한으로 맘대로 고용을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이 자기 판단으로 경비원을 임의 채용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 경비원 채용은 보통 “관리주체(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관리규약/계약 절차”로 움직입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채용 권한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단지 운영 구조(관리규약/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운영되고, 인력 채용도 그 관리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단지에 따라 위탁관리(관리업체 소속)인지,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인지에 따라 채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 “지인 채용”은 이해충돌·절차 위반 논란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고/면접/의결/계약 등 객관적 절차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입주민 민원·감사·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채용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가장 중요) 경비원이 관리업체 소속(용역)이면: 회장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가 채용합니​다. 아파트는 업체와 계약/인원 기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경비원이 아파트 직고용(자치관리)이면: 채용/근로계약은 단지 내부 규정과 의결 절차를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순서”는 다음이 가장 깔끔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확인: “경비원은 직고용인가요, 용역인가요?” (2) 관리규약/입대의 회의록 확인: “채용·계약 변경은 어떤 절차(의결/공고)를 거치나요?” (3) 절차가 생략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 절차로 진행’ 요청(공고/면접/의결/계약 근거 제시 요청) ​ ​ 관리규약, 위탁관리 용역계약, 자치관리 직고용, 회장 단독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제도(시니어인턴십, 고령자 고용지원)는 수행기관 공지에 따라 서류·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의 핵심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 생활·복지 정보는 ‘케어시니어.kr’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남깁니다. https://www.caresenior.kr

2025-12-25 04:22:0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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